1.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력,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여성기업 확인 등에 관한 규정 」 이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890호 |
| 주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총괄 |
| 검사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 접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2.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및 자격요견
(1)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1)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SMPP)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443
2)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3)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4)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여성기업확인서 한눈에 보는 발급 절차>
| 단계 | 주요절차 | 수행 및 확인 내용 | 비고 |
| 1단계 | SMPP 회원가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 www.smpp.go.kr) |
중소기업 회원으로 등록 |
| 2단계 | 자가진단 및 서류 작성 | 기본 요건 자가진단 및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 |
|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 유형별(개인/법인)필수 증빙 서류 스캔 후 시스템 등록 |
직인 및 날인 상태 체크 필수 |
| 4단계 | 서류심사(1차)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할 지회에서 제출 서류 검토 (5~7 영업일 이내, 서류 보완 요청시 7일 이내 제출) |
보완 요청 발생 시 신속 대처 필요 |
| 5단계 | 현장실사(2차) | 전문 평가위원이 사업장 직접 방문, 여성대표자와 1:1면담 |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 |
| 6단계 | 최종 승인 및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 후 승인 완료 시 확인서 직접 출력 (일반신청-처리기간 7~10영업일, 서류발급비 약3,000~) (현장실사포함-처리기간15~20영업일, 서류발급비 약3,000~)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
(2)여성기업 (확인서) 자격요건
*일반 중소기업은 여성 지분 50%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 최다출자자이면서 30%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지분요건
-여성이 해당 기업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이 최다출자이면서 30%이상 소유 시 인정됩니다.
2)경영요건
-여성이 대표자이거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기업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협동조합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기업형태주의사항*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업,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여성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4)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5)제외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명의대여 등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여하지 않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3.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1)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발급, 3개월 이내),사업자등록증명원(흠택스에서 즉시 발급)
대표자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매출증빙서류(신규사업자는 제외)
(2)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3개월 이내 |
| 필수 | 주주명부 | 자체작성(법인 직인) | 최신본 |
| 필수 | 정관 사본 | 법인 보관 | 최신본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 - |
| 조건부 | 출자증명서 | 법무사 | 주주명부 불충분 시 |
| 조건부 | 이사회 회의록 | 자체 작성 | 여성 최고경영자 입증 시 |
*최근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등기 변경이 완료된 후 신청하세요. 주주명부는 반드시 법인 직인(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주식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추가서류 해당시
-외국인 대표자: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공동대표:각 대표자별 신분증 및 지분 증명 서류
-기술혁신형 기업: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 인증서(가점 혜택)
4.여성기업 혜택
(1)공공기관 수의계약 기회 확대
-일반기업 수의계약 약 2천만원 이하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약 5천만원 이하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 한도에 따라 다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간 경쟁입찰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수주 기회가 대푝 증가합니다.
(2)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활용
-창업 및 판로지원사업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
<금융지원>
| 지원기관 | 프로그램 | 우대내용 | 한도 |
| 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 보증 | 보증비율 +5% | 최대 30억원 |
| 기술보증기금 | 여성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율 0.3% 인하 | 최대 30억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융장 | 금리 0.2% 우대 | 최대 50억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 특화자금 | 대출한도 20% 증액 | 최대 1억원 |
(3)R&D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평가점수 +2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평가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일반기업이 78점으로 탈락(커트라인 80점)하는 경우 여성기업은 80점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과제 예산 5억원 중 70%인 3.5억원을 수혜받을 수 있음.
(4)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50% 감면(한도 4억원)을 받습니다. 사무실 취득가액 1억원인 경우 정상 취득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음.
5.여성기업 현장실사 모의면담 50문항 및 실사 대표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15가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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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포인트:여성대표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를 파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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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현장실사 모의면담 50문항 및 실사 전날 대표자가 반드시 외워야할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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