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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성기업확인제도(현장실사대비 모의면담 50문항 확인)

by 봉봉이다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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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기업 확인서란?

여성기업의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력,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여성기업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이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90호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총괄
검사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접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2.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및 자격요견

(1)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1)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SMPP)

  http://www.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443

2)여성기업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3)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4)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여성기업확인서 한눈에 보는 발급 절차>

단계 주요절차 수행 및 확인 내용 비고
1단계 SMPP 회원가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
( www.smpp.go.kr)
중소기업 회원으로 등록
2단계 자가진단 및 서류 작성 기본 요건 자가진단 및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서 온라인 작성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기업 유형별(개인/법인)필수 증빙 서류 스캔 후 시스템
등록
직인 및 날인 상태 체크 필수
4단계 서류심사(1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할 지회에서 제출 서류 검토
(5~7 영업일 이내, 서류 보완 요청시 7일 이내 제출)
보완 요청 발생 시 신속 대처 
필요
5단계 현장실사(2차) 전문 평가위원이 사업장 직접 방문, 여성대표자와 1:1면담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
6단계 최종 승인 및 발급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 후 승인 완료 시 확인서 직접
출력
(일반신청-처리기간 7~10영업일, 서류발급비 약3,000~)
(현장실사포함-처리기간15~20영업일, 서류발급비 약3,000~)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2)여성기업 (확인서) 자격요건

*일반 중소기업은 여성 지분 50%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 최다출자자이면서 30%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지분요건

-여성이 해당 기업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이 최다출자이면서 30%이상 소유 시 인정됩니다.

2)경영요건

-여성이 대표자이거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기업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협동조합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기업형태주의사항*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나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업,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여성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4)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5)제외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명의대여 등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여하지 않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3.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1)개인사업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발급, 3개월 이내),사업자등록증명원(흠택스에서 즉시 발급)

 대표자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매출증빙서류(신규사업자는 제외)

 

(2)법인사업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개월 이내
필수 주주명부 자체작성(법인 직인) 최신본
필수 정관 사본 법인 보관 최신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
조건부 출자증명서 법무사 주주명부 불충분 시
조건부 이사회 회의록 자체 작성 여성 최고경영자 입증 시

*최근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등기 변경이 완료된 후 신청하세요. 주주명부는 반드시 법인 직인(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주식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추가서류 해당시

-외국인 대표자: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공동대표:각 대표자별 신분증 및 지분 증명 서류

-기술혁신형 기업: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 인증서(가점 혜택)

 

4.여성기업 혜택

(1)공공기관 수의계약 기회 확대

-일반기업 수의계약 약 2천만원 이하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약 5천만원 이하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 한도에 따라 다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액의 5%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간 경쟁입찰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수주 기회가 대푝 증가합니다.

 

(2)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활용

-창업 및 판로지원사업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

 

<금융지원>

지원기관 프로그램 우대내용 한도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보증 보증비율 +5% 최대 30억원
기술보증기금 여성기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0.3% 인하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장 금리 0.2% 우대 최대 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한도 20% 증액 최대 1억원

 

(3)R&D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평가점수 +2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평가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일반기업이 78점으로 탈락(커트라인 80점)하는 경우 여성기업은 80점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과제 예산 5억원 중 70%인 3.5억원을 수혜받을 수 있음.

 

(4)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50% 감면(한도 4억원)을 받습니다. 사무실 취득가액 1억원인 경우 정상 취득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음.

 

5.여성기업 현장실사 모의면담 50문항 및 실사 대표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15가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현장실사 포인트:여성대표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를 파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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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현장실사 모의면담 50문항 및 실사 전날 대표자가 반드시 외워야할 15가지

(이미지 하단에 파일 있어요.)

bongbong2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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