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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

by 봉봉이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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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세금에서의 세대 정의와 1세대 개념을 알아보았고

https://bongbong200.com/entry/%EB%B6%80%EB%8F%99%EC%82%B0%EC%84%B8%EA%B8%88%EC%97%90%EC%84%9C%EC%9D%98-%EC%84%B8%EB%8C%80-%EC%A0%95%EC%9D%98%EC%99%80-1%EC%84%B8%EB%8C%80-%EA%B0%9C%EB%85%90

 

[부동산]세금에서의 세대 정의와 1세대 개념

가구와 세대, 주택에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의 내용들을 짧게나마 언급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지? 1세대 일시적 2주택자인지? 1세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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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일고 1세대에 대한 개념이 섰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대표적인 질의 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1.부부가 따로 사는 건데 각각 1채씩 집을 각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태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2.부부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건가요?

 

답변:자녀도 세대분리를 하면 따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 산다든가, 원룸에 거주한다든가, 오피스텔에 산다든가 하는 경우고요. 둘째로 30세 이상 또는 아니면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3.질문2의 답변처럼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 하는 것이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20대 자녀가 세대 분리는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답변: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아까처럼 결혼을 했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따로 거주하면서 당연히 가능한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따로 거주하면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월소득이 78만원 정도입니다. 월소득이 그 정도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청주에 계시고, 20대 빨리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월급을 받는다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월소득 78만원 이상의 신고되는 소득은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아닌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만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4.예를 들면 자녀가 20대 이상 30대 미만인데 대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보통 기숙사나 원룸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세대 분리 가능할까요?

 

답변:이때는 세대분리가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는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질문5.본인이 배우자와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하면 그때도 동일세대로 판단을 하는겁니까?

 

답변:장모님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어른도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게 장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장모님이 집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6.저와 배우자, 배우자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동일 세대로 보는건지요?

 

답변:처제나 처형의 경우도 어떤 이유로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형제와 자매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가 같이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처형이나 처제, 시아주버님과 시동생과 같이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자료출처>
BBS NEWS(https://news.bbsi.co.kr)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821
■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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