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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개인)은 부동산 등기필증(집문서) 분실 시 매도인(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을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등기 신청 시 자격자대리인이 면담 후 별지 제1호 양식에 성명, 주민번호, 부동산 표시, 우무인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서식]확인서면(법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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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확인서면(법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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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확인서면(개인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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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확인서면(개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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