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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귀농준비하기]농지매매

by 봉봉이다 202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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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 6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농지매매를 준비합니다.

 

(1)농지 확인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

토지매매계약서(일반적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바로가기
                    
https://jarmyou.tistory.com/entry/%ED%86%A0%EC%A7%80%EB%A7%A4%EB%A7%A4%EA%B3%84%EC%95%BD%EC%84%9C%EC%9D%BC%EB%B0%98%EC%A0%81%EC%9D%B8-%EA%B2%BD%EC%9A%B0-%EA%B3%84%EC%95%BD%EC%84%9C-%EB%B0%8F-%EA%B3%84%EC%95%BD-%EC%B2%B4%EA%B2%B0%EC%8B%9C-%ED%99%95%EC%9D%B8%EC%82%AC%ED%95%AD

 

 

   ▶매수하려는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     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

   ▶ 토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당사자 확인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

 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

 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

   ▶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1)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

 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 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의 특약사항

   ▶ 날짜 및 서명날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565조제1).

 

 울산지방법원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계약서 | 울산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 울산지방법원

 

ulsan.scourt.go.kr

 

 

3.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1)등기의 효력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186).

 

(2)소유권이전 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4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담은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7조제1, 부동산등기

 규칙43, 46조 및 제56조제1, 3).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124조제2항 전단).

 

 농지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농지취득』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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