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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농여견 불리농지 정의
평균경사율 15% 이상 등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해 고시한 농지로,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유·임대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제도
2.영농여견 불리농지 지정 요건
- 지역 요건: 시·군 읍·면 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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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요건: 농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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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요건: 해당 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ha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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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농 여건: 농업용수·농로 등 기반 정비 정도, 농기계 접근성, 통상적 영농 관행 등을 종합해 영농이 어렵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영농여견 불리농지 취득과 이용에서의 완화 포인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 제한을 완화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이며,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농지와 다르게 안내됩니다. 또한 임대가 허용되는 등 이용 측면의 완화가 언급되지만, 실제 적용은 필지별 고시 여부와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
4.영농여건 불리농지 확인 방법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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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지정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농지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문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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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도 기반 확인: 농지공간포털의 영농여건불리농지 통계/도면(국가공간정보 기반)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시문 예시: 포항시의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공고처럼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에서 지정 필지 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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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토지)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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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공간포털에서 영농여건불리농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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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공간포털
* 출처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통합운영체계로 제공된 시군구 영농여건불리농지도면을 기준으로 지적도와 중첩하여 통계를 발췌한 자료입니다. 지번별 영농여건불리농지 고시사항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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