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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제 운영 방식
- 제한 기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평일 요일별 입차 제한 (토·일·공휴일 제외).
-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대상 차량: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모든 승용차.
- 예외 사항:
- 미취학 유아 동승 등 특수 경우: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증빙 제출 후 부표 부착 필요.
- 전통시장·관광지 인근·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은 제외 가능.
- 4월 정기권 보유자: 출입 제한 제외 (5월 정기권부터 5부제 동의 필수).
2.시행 주차장 확인 방법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 전국: 각 지자체·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논의 중).
- 일부 주차장(서울 39곳)은 차단기 자동 인식, 나머지는 인력 통제.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이용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별도 2부제(홀짝제)가 강화되며, 민간 부문 5부제는 자율입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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